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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년경제 / / 2023. 3. 25. 14:02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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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이사를 자주 하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낮춰주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1. 서울시 청년 이사비 사업소개 

 

1-1.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대상

2022. 1. 1.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 내에서 이사한 만 19세 ~ 39세 청년 가구로서 신청 자격을 충족하는 자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1-2.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규모

약 5,000명 이상(이사비 지원사업 예산 범위 내)입니다.

 

1-3.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내용

이사비 최대 40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생애 1회)

* 이사비(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중개보수 등 이사에 실제 소요된 비용 최대 40만원 지원(개인용달 가능) 단, 청소비는 제외됩니다.

 

1-4.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신청기간

2022. 9. 6.(화) 09:00 ~ 2022. 11. 16.(수) 18:00

 

서울시 청년이사비 신청방법 및 절차

 

1-5.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대상 선정기준

심사결과 '적격자'의 이사비 지원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계층 우선 선정 후 소득수준 낮은 순으로 선정합니다.

* 소득수준은 건강보험료 고지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서울시 청년이사비 지원대상 선정 기준

 

1-6.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지급방법

개인별 계좌로 입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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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자격요건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2-1. 주소

2022년 1월 1일 이후 서울시로 전입 및 서울시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 기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

- 주민등록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동거인(부모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의 세대주 및 임대차계약서의 임차인은 신청자 청년 본인이어야 하며, 임차건물 소재지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지원대상이 아님

※ 부모, 형제자매, 친구 등 타인의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 불가

 

2-2. 나이

- 2022년 기준 만 19 ~ 39세 이하인 1982년생 ~ 2003년생 청년

- 1982년 1월 1일 ~ 2003년 12월 31일 출생한 청년 모두 신청 가능 

 

2-3. 소득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고지금액('22년 8월분)이 ''22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상 기준 중위소득 120%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이하여야 합니다.

※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등록)인 경우 주민등록이 별도 분리되어 있어도 부양자 고지금액 기준

※ 건강보험료 고지금액 조회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소득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2022년 기준중위소득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표

 

2-4. 거주

- 전월세 :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 거주지 : 주택 및 비주택(고시원 등) 모두 가능

※ 전세 거주자 중 월세액이 없어도 신청 가능 / 월세 거주자 중 보증금 없어도 신청 가능

- 다만, 월세 4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더하여 55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전월세 환산율 3.75% 적용

- 최대 지원가능 월세액 : 보증금 320만원 미만이면서 월세55만원

※ 보증금 월세 환산액 = 보증금 X 3.75% / 12개월 (천원 단위 절사)

(예시1)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5만원의경우 총 54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X 3.75% / 12개월) + 월세 45만원 = 월세 54만원

(예시2) 보증금 3천만원, 월세 48만원의 경우 총 57만원으로 신청 불가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3천만원 X 3.75% / 12개월) + 월세 48만원 = 월세 57만원

 

월세 40만원 초과하는 경우 지원가능한 보증금 및 월세액 범위

 

2-5. 재산

신청자 청년 본인이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3. 서울시 청년 이사비 지원 유의사항

3-1. 기타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접수, 이의신청 모두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온라인으로 처리되며, 등록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사항 정확하게 등록

- 신청 서류 보완 필요한 경우, 별도 자료 요청 할 수 있음

- 신청 내용이 자격 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착오 및 부정하게 신청할 경우 또는 추후 타 기관 이사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사비 지원취소 및 환수 조치

 

3-2. 문의

서울시 다산콜센터 : 02-120

서울시 청년이사비 지원사업 운영 콜센터 : 1877-9358

 


Epilogue

비록 신청기간은 지났지만, 청년이사비 지원 사업은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관심갖고 준비하고 있으면, 신청할 수 있는 기회는 다시 생길 것이다.

서울시 청년이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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