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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년경제 / / 2023. 3. 21. 23:56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신청 자격 및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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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logue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무조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이 오르게 되었지만,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목표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홈페이지 접속하기


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 부터 23세 청소년이 대상입니다.


2.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금액

상반기 최대 6만원 하반기 최대 6만원(연간 12만원 한도)로 작지만 큰힘이 되어 줄 것입니다.


2-1.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범위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한다고 하니, 이점 참고해주세요~!


3.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기간

매년 1월, 7월

※ 글 작성 시간 기준으로 상반기 신청은 마감되었습니다. 7월에 하반기 신청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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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급방법

청소년 본인 명의의 경기도 지역화폐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게 되니, 이점 참고바랍니다.)


4-1. 등록서류

○ 간편인증 또는 공동, 금융 인증서 : 신청하는 청소년 또는 대리인(부모님 또는 세대주 등)의 인증서 필요

※ 단, 주민등록 등본상 부모님 또는 세대주와 함께 거주하는 청소년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 교통카드 :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청소년의 교통카드 번호 필요(최대 2장 등록 가능)

※ 등록불가카드 : 교통카드번호 17자리 이상의 카드는 제외된다고 하니 이점 주의 바랍니다!

○ 지역화폐 : 만 14세 이상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 필수

※ 만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경우에는 대리인(해당지역의 지역화폐를 소유한 사람) 지역화폐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2. 지역화폐 사용방법

※ 성남, 시흥, 김포 : 모바일 지역화폐 / 그 외 28개 시, 군 : 지역화폐 카드

- 사용지역 :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합니다!)


5.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신청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경기도이어야 하며, 해당 기간 내 경기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이어야 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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