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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이 많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청년월세를 특별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1. 지원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2. 지원규모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3. 지원자격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청년
4. 신청기간
2023. 8. 21.까지
5.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스마트폰 앱'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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