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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청년경제 / / 2023. 3. 28. 17:39

청년월세특별지원금 받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최대 연 24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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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비 부담이 많은 무주택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한다는 소식입니다!

 

1. 지원대상

만 19~34세 무주택 청년

 

2. 지원규모

월 최대 2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

 

3. 지원자격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청년

 

4. 신청기간

2023. 8. 21.까지

 

5. 신청방법

'복지로 누리집, 스마트폰 앱'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청년월세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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