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23. 1. 30.(월)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요즘처럼 고물가, 고금리시기에 정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4% 고정금리 모기지론 공급으로 서민 주거안정망을 확충한다는 취지라고 하네요. 시장금리 상승이 대출금리에도 반영되면서, 서민,실수요자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요즘같은 상황에서, 정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내집마련에 관심있는 분들께서는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1. 지원대상
1-1.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이 대상임
*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
1-2. [소득] 기존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음
* 다만, 우대금리 적용 등을 위해서는 본인, 배우자 소득자료 증빙 필요
1-3. [자금용도] 구입용도(주택구입), 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 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 용도로 구분됩니다.
1-4. [주택수] 무주택자(구입용도), 1주택자(상환보전용도)가 신청 가능합니다.
*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처분(2년 이내)하는 것을 조건으로 취급 가능
2. 지원내용
2-1. 대출한도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음
가. [LTV] 최대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내에서만 취급함
* 非아파트(연립, 다세대, 단독주택)는 5%p, 규제지역은 10%p 추가 차감
** 차주와 배우자가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나. [DTI] 최대 60%* 내에서만 대출이 취급됨. (단, DSR 미적용)
* 규제지역의 경우 10%p 차감 (단, 실수요자 요건 해당 시 차감 적용을 배제)
2-2. 만기
10, 15, 20, 30, 40, 50년* 6가지 만기가 존재합니다.
* 만기 40년(만39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만기 50년(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
2-3. 금리
대출 기본금리는 우대형*(4.65~4.95%)과 일반형(4.75~5.05%)으로 나뉘며, 최대 90bp 내에서 금리우대를 별도로 적용
* 주택가격 6억이하 & 부부합산소득 1억이하인 차주
2-4. 중도상환수수료
기존 주담대*를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
* 기존 주담대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 '특례보금자리론 승인내역 확인서'를 발급하여 기존 대출금융기관에 제출 필요
3. 지원규모
1년 간 약 39.6조원 공급
4. 신청방법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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