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제정보
2023년 청년도약계좌 신청 및 조건 (정부가 10년 뒤 1억 보장)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습니다. (국정과제91, 청년에게 공정한 도약의 기회 보장)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와 국회심의 등을 거쳐 '23년 청년도약계좌 예산이 3,678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청년도약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및 동 시행령 개정이 완료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으로, 만기는 5년입니다. 1. 신청조건 1-1. 가입대상 청년(만 19~34세*) 중 개인소득 기준(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비과세 적용 / 총급여 기준 6,000만원~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
2023. 3. 17. 1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