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1인당 150만원 지원받는 방법 - 모두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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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경제 / / 2023. 5. 5. 11:10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1인당 150만원 지원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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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무급휴직이 불가피한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위하여 무급휴직 근로자 1인당 지원금 1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2023년 5월 31일까지 현장, 이메일 등으로 상시접수를 받고 있으니, 고용유지지원금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지원내용
2. 신청방법
3. 제출서류
4. 제외대상

 

 

 

1. 지원내용

■ 신청기간 : 2023.4.3.(월) ~ 5.31.(수) 상시접수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이메일 접수만 가능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

지원조건 :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기간 중 무급휴직한 근로자 중 2023년 6월 30일까지 고용보험 유지자

   ※ 고용보험 유지기간 : 4월 신청자 - 5월 31일 / 5월 신청자 - 6월 30일

지원내용 : 1인당 최대 150만원 (50만원/월 x 3개월)

 

 

 

2. 신청방법

  접수방법 : 현장접수, 이메일, 우편, 팩스, 찾아가는 접수 서비스 등

  접수장소 : 기업체 소재 자치구

   ※ 기타 다른 문의사항은 서울시 일자리정책과(02-120, 02-2133-9341, 5454) 또는 자치구 일자리 관련부서(아래 홈페이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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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1.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5월)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hwp
0.05MB

 

서식2.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hwp
0.09MB

 

서식3. 위임장

위임장.hwp
0.03MB

    ※ 위임은 기업체 대표자 가족에 한함 - 가족에게 위임시 가족관계증명서 제출要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식4.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
0.05MB

 

■ 필수1.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 필수2.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청 홈택스)

 

■ 선택1.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업체, 실근무지 기재)

■ 선택2. 재직증명서 (실근무업체, 실근무지 기재)

■ 선택3. 실 근로 기업체 고용보험 사업자 취득자 명부, 지점별 근무인원 확인 공문 등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 토탈서비스, 실 근무업체 인사시스템 등)

■ 선택4.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국세청 홈택스)

 

■ 선택5. (위 3가지 서류 제출불가 시) 주업종 영업 사실

주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hwp
0.05MB

 

 

 

4. 제외대상

  비영리단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으로 명시하는 바 비영리단체는 제외합니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은 제외합니다. 다만, 제외업종 판단은 연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으로 판단합니다. (아래 제외업종 목록파일 참조)

지원제외 업종_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중소벤처기업부).hwp
0.02MB

 

1인 자영업자는 제외합니다.

   ※ 지원대상은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유지 지정일 이전(2023.5.31.) 신청 근로자 퇴직의 경우도 제외합니다.

 

무급휴직 신청기간에 대해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으로 인정 및 수령한 경우에도 제외합니다.

 

  병가 등 개인적 사유로 인한 휴직,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 육아 및 출산 휴직 등[무급휴직 : 회사의 경영사정의 악화(매출액 감소, 생산량 및 재고량 증가 등)로 인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여유인력에 대해 강제적으로 휴직을 명하는 경우]도 제외합니다.

 

 


나라에서는 알게모르게 국민들을 위해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지원사업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지는 않겠지만,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필요한 분들에게 적재적소에 지원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 글로 인해서 한분이라도 도움을 받으셨다면 바랄게 없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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