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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경제 / / 2023. 4. 19. 00:10

서울시 산후조리비 최대 100만원 지원방법 및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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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오늘날, 서울시에서 이러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산부와 출산가정에게 최대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를 지원하고, 35세 이상 고령 산모 검사비와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산후조리비 지원

 

서울시 임산부 지원 계획

<주요내용>
1.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2. 고령 산모 검사비 지원
3.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 지원
4.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5.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사업명 대상 소득기준 지원금액 사업시행일
산후조리 경비지원 서울시 거주 모든 산모
(6개월 이상 거주)
없음 100만원 2023. 9. 1. (예정)
고령산모 검사비 지원 서울시 거주 35세
이상 산모
없음 최대 100만원 2024. 1. ~
둘째 출산 시
첫째아이 돌봄지원
둘째 이상 출산 가정 중위소득
150% 초과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50% 지원
2024. 1. ~
중위소득
150% 이하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임산부 교통비
사용처 확대
서울시 거주 모든 임산부(6개월 이상 거주) 없음 70만원 즉시 (사용처 확대)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 - - 2023. 7. 1. ~

 

 

출산가정 모두에게 '산후조리경비 100만원' 지원

2023. 9. 1.기준으로 소득기준과 관계없이 서울시 거주 모든 출산가정에 100만원의 산후조리경비 지원을 시작합니다! 산후조리는 출산 후 산모의 임신하기 이전의 건강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산후조리 기간은 대체로 분만 후 6주간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의 조사에 따르면, '산후조리에 대한 경비지원'이 가장 바라는 국가정책으로 손꼽혔습니다. 신청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시에서 거주한 출산가정이라면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출산일 기준 60일까지 신청 가능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산후조리경비는 산후조리원 뿐만 아니라, 산모도우미 서비스, 의약품, 한약조제 등에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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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세 고령 산모 최대 100만원 검사비 지원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율이 늘어남에 따라 서울시가 처음으로 고령 임산부에게 검사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35세 이상 고령 산모의 비율이 2021년 35%, 2022년 35.7%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고령 산무들이 경제적인 문제로 검사 시기를 놓치는 경우에 아이의 건강뿐만 아니라, 산모에게도 안좋은 영향을 줄수 있다고 판단하여 양수검사, 융모막, 니프티 등 검사비를 지원한다고 하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검사비 지원 사업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합니다.

 

의사 상담 받는 임산부

 

첫째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확대 (둘째 출산 시)

서울시는 둘째 아이(이상)을 임신, 출산하는 가정의 경제적인 보탬이 되고자 돌봄비용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시간제, 영아종일제) 본인부담금을 50~100% 지원을 통해 둘째아이 출산으로 인한 첫째 아이 돌봄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정부가 지원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방문형 돌봄 서비스입니다. 중위소득 150% 이하는 정부와 지자체에서 이용료의 15~85%를 지원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울시의 지원사업 덕분에 중위소득 150%이하 가정본인부담금의 100%(전액)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전액 무료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본인부담금의 50%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임신 확인된 날로부터 출산 후 90일까지, 총 5개월 간입니다. 해당사업은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아이돌보미 이용 비용 (둘째 출산 시)

시간제 기본형(시간당 11,080원, '23년 기준)

유형 중위소득 기존 본인 부담금 서울시 지원시 본인 부담금
7세 이하 8세~12세 이하 3개월~12세 이하
가형 75% 이하 1,662원
(15%)
2,770원
(25%)
없음(100% 지원)
나형 120% 이하 4,432원
(40%)
8,864원
(80%)
없음(100% 지원)
다형 150% 이하 9,418원
(85%)
9,418원
(85%)
없음(100% 지원)
라형 150% 초과 11,080원
(100%)
11,080원
(100%)
5,540원(50% 지원)

※ 유형별 정부지원 비율 : 가형(75~85%), 나형(20~60%), 다형(15%), 라형(미지원)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용처 확대 및 임산부 배려공간 조성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의 기존 사용처를 확대하여 더욱더 편리해진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버스, 지하철, 택시 등 대중교통 및 자가용 유류비 등 사용처였습니다. 이번달 부터는 기차를 탈 때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즉시 시행)

 

아울러, 지하철역과 관공서 등 공공시설 엘리베이터 내에 '임산부 배려공간'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본 사업은 23년 7월부터 공공기관 시범 시행한 후, 민간건물로 점차 넓혀나간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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