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청년들에게 연간 최대 120만원에 해당하는 청년 복지포인트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자격요건 및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격요건(접수일 기준)
1-1. 연령
만 18세 ~ 만 34세 청년 근로자
※ 군 복무 기간만큼 신청연령은 연장될 수 있습니다. (최고 만 39세)
1-2. 거주지
당연히 경기도입니다. (주민등록상 거주지)
1-3. 근무조건
경기도 소재 중견, 중소기업, 소상공인업체, 비영리법인 재직자 중 주 36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무자이어야 합니다.
(다만, 비영리법인 중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재직자는 신청이 불가하니 잘 확인해주세요!)
※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복신청가능] 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참여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4. 기준소득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 109,900원 이하, 그리고 월급여 310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
2. 사업기간 및 지원내용
총 1년동안 12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30만원씩 4회에 걸쳐 지급됩니다!)
3. 선발규모
연간 총 33,000명을 모집합니다!
4. 선발시기
4월, 7월, 11월에 모집하며, 09:00부터 시작하여 18:00에 마감합니다.
- 1차 : 2023. 4. 1.(토) ~ 4. 17.(월)
- 2차 : 2023. 7. 1.(토) ~ 7. 17.(월)
- 3차 : 2023. 11. 1.(수) ~ 11. 15.(수)
※ 상기 일정은 나중에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차수별 모집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선발기준
자격요건을 충족한 신청자에 대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한 후 선발합니다.
→ 3개월 평균 건강보험료가 낮은 순으로 선발하게 됩니다.
※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3개월 평균 급여에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4대 보험 가입자와 함께 선발되어지게 됩니다.
6. 신청방법
청년 복지포인트 신청은 '홈페이지(http://youth.jobaba.net) > 참여접수 > 청년복지포인트' 메뉴에서 결과보기 확인 이후 신청가능합니다.
7. 문의전화
1577-0014 (평일 09:00 ~ 18:00)
8. 기본제출서류
8-1. 4대 보험 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청년 복지포인트 근무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고,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등 전체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링크◀◀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에서 발급)
- 4대 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링크◀◀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3개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
- 직장가입자 개인별 건강보험료 산출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링크◀◀
8-2. 4대 보험 미가입자
- 신청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신청화면에서 작성)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센터, 정부24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나오고,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주소변동 최근 5년 내역, 병역사항 등 전체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링크◀◀
-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무처에서 발급)
- 고용임금확인서 (온라인 신청서에서 양식 다운로드 버튼 클릭)
- 근로계약서 사본
- 급여통장사본 (3개월 급여 임금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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