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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 / 2024. 4. 9. 11:35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이것만큼은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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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올해도 서울시에서 서울시 내 청년들에게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해서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신청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서울시청년월세지원

 

 


 

1. 사업내용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지원금사업으로 주거비가 높아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만19~39세 청년2만5천명에게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1년)동안 지원해주는 내용의 사업입니다. 

 

2. 신청기간

2024. 4. 3.(수) 10:00 ~ 4. 23.(화) 18:00 [3주간] 서울시 주거포털(housing.seoul.go.kr)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3. 지원자격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시 내로 되어있는 만 19~39세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인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4~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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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상 만 19~39세 이하인 형제,자메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임차인 명의의 1인에 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공유주택(셰어하우스)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인(사업자 포함)과 개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주민등록등본상 동거인은 동시에 개별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4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다하더라도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2024년도 1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
→ 직장가입자 119,657원, 지역가입자 61,984원       ※ '24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

 

그리고,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실제로 살고 있어야 하며, 일반재산(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 차량시가표준액, 임차보증금 해당)이 1억 300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월세가 60만원을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5%적용)과 월세액을 합산한 '96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의 경우 총 89만원으로 신청 가능
→ 보증금 월세 환산액 9만원(2000만원 × 5.5% ÷ 12개월) + 월세80만원       ※ 1000원단위 절사

 

★신청제외대상

주택소유자(분양권,입주권 보유자 포함), 차량시가표준액 2500만원 이상의 차량소유자,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 '24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자,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제출서류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증(월세납부확인서)  ※은행이체내역 조회하면 됩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위 서류들은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그 밖에 확인이 필요한 제출서류

 

5. 문의방법

  • 서울주거포털 1:1 온라인 상담창구
  • 120다산콜센터(☎02-120)
  •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1833-2030)
  • 서울시 주택정책과 담당자(☎02-2133-7704)

 

6. 선정방법

월세, 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4개 구간으로 나누어 대상자를 선발합니다.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합니다.

 

7. 선정인원

서울시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을 위하여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인 "보증금 1000만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의 구간에 선정인원을 많이 배정하여 월세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간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소득기준 선정인원(명)
1 500만원 이하/ 40만원 이하 120% 이하 11,250
2 1000만원이하/ 50만원 이하 120% 이하 7,500
3 2000만원 이하/ 60만원 이하 120% 이하 3,750
4 8000만원 이하/ 60만원 이하 150% 이하 2,500
※ 월세60만원 초과자 중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96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가능하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5%를 적용합니다.  

 

8. 결과발표

소득재산기준 및 자격요건 부합여부 등 조사를 거친 뒤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에 2개월 분의 월세(7~8월)를 최초 지급할 예정입니다.

 

9. 결과확인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마이페이지'를 통하여 진행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선정된 이후 주소 등 변경사항이 생긴다면,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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